한 해 의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의료비환급금 핵심 요약
신청 기한
3년 이내
1분위 상한액
90만원
소멸 시효
3년
입금 소요
7일 이내
의료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급여 의료비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1분위는 9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상한액은 소득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비급여·선택진료비는 제외되고 급여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신청 4단계
- 1공단 조회 페이지 접속
nhis.or.kr의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2본인 인증 로그인
카카오·네이버·PASS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씁니다.
- 3환급금 내역 확인
항목별로 대상 여부와 금액이 표시됩니다.
- 4계좌 입력 후 신청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소멸 시효 3년 —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만 대상입니다.
- 밀린 보험료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문자·링크로 신청을 유도하면 피싱입니다. 공단 공식 채널이나 1577-1000으로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