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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뜻과 바뀐 규정 핵심 요약 (2026년 7월 기준)
공매도 뜻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구조라 일반 매매와 손익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와 함께 대차·대주 상환기간이 기본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로 못 박혔습니다. 과거처럼 무기한 빌려두는 방식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개인 담보비율
개인 대주 담보비율이 기존 120%에서 105%로 내려가 기관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조건 차이를 좁힌 핵심 조치입니다
감시와 처벌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점검해 위반 의심 76건을 통보했습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공매도 뜻부터 정확히 — 왜 규정이 이렇게 촘촘해졌을까

공매도의 한자를 그대로 풀면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내 계좌에 없는 주식을 증권사나 기관에서 빌려서 먼저 시장에 팔고, 시간이 지난 뒤 같은 종목을 사서 빌린 곳에 돌려주는 거래입니다. 1만원에 빌려 판 주식을 나중에 8천원에 되사서 갚으면 차액 2천원이 이익이 되고, 반대로 1만 2천원으로 올라버리면 2천원이 손실이 됩니다. 일반 주식 투자와 손익 방향이 정확히 반대라는 점이 공매도를 이해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빌린 뒤 파는 것을 차입 공매도라고 하고, 빌리지도 않은 채 일단 매도 주문부터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합법인 것은 차입 공매도뿐이고, 무차입 공매도는 예전부터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대형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금지 규정은 있는데 사후에야 알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가 2023년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전면 금지 조치였고, 약 1년 5개월간 이어진 이 금지는 2025년 3월 31일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그냥 예전 상태로 되돌린 것이 아니라, 금지 기간 동안 만들어 둔 제도 개선안을 통째로 얹어서 재개했습니다. 지금 "공매도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할 때 가리키는 내용이 대부분 이 시점에 함께 시행된 것들입니다.

바뀐 규정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상환기간 제한, 둘째는 개인 담보비율 인하, 셋째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고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전산 인프라 구축, 넷째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수위 강화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이 실제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의 공매도 물량을 어디서 확인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공매도 규정 한눈에 비교

상환기간과거에는 기관·외국인의 대차거래에 기한 제한이 사실상 없어 무기한 롤오버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대여자와 차입자가 90일 이내로 상환기간을 정해야 하고, 연장을 하더라도 총 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는 2024년 11월부터 먼저 적용됐고 2025년 3월 31일 전면 적용됐습니다
담보비율개인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대주 서비스의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인하됐습니다. 기관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이며, 같은 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개인과 기관 사이 조건 격차가 줄었습니다
무차입 방지·감시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잔고를 실시간 산정해 초과 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하는 잔고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2025년 3월 31일부터 가동 중이며, 가동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해 무차입·호가표시 위반·업틱룰 위반 등 의심 사례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처벌·제재·과열종목벌금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됐고, 부당이득 5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 구간에 가중처벌이 도입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도 제한됩니다. 또한 공매도 비중·거래대금 증가 배수·주가 하락률 요건을 충족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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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매도 뜻과 손익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기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손실의 크기입니다. 일반 매수는 아무리 나빠도 투자원금 전액이 최대 손실이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는 데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로 커집니다. 1만원에 공매도한 종목이 3만원이 되면 주당 2만원, 즉 원금의 2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실제로 급등 종목에서 공매도 잔고가 몰려 있을 때 되사기 주문이 겹치며 주가가 더 튀어 오르는 숏스퀴즈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에 빌린 기간만큼 대주 이자가 붙고, 배당기준일을 넘기면 배당 상당액까지 대여자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방향을 맞혀도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 공매도 전면 재개와 제도개선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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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공매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먼저 이수하기

    개인이 대주 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계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개인공매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의거래까지 마쳐야 약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수증이 발급되고, 이 이수 이력은 증권사 시스템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이미 들었다면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교육을 들은 다음 날 바로 약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수 내역이 증권사로 연계되는 데 하루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 급하게 시작하려다 하루를 날리게 됩니다. 계좌 개설, 교육 이수, 모의거래, 대주 약정까지 최소 며칠은 잡아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금융투자교육원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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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사에서 신용거래계좌와 대주 약정 체결하기

    교육을 마쳤다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계좌 약정과 대주거래 약정을 차례로 맺어야 합니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HTS, 모바일 앱에서 약정이 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때 위험고지서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데, 손실이 원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담보비율은 2025년 3월 31일부터 105%로 인하됐습니다. 예전 120% 시절에는 100만원어치를 공매도하려면 120만원 상당의 담보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05만원이면 됩니다. 다만 담보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자금으로 더 크게 베팅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들어올 여지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유 담보를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융위원회 –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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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환기간 90일 · 최장 12개월 규정을 달력에 표시하기

    바뀐 규정 중에서 실전 손익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상환기간입니다. 대여자와 차입자는 상환기간을 9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 연장을 반복하더라도 최초 차입일부터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상 기한 없이 주식을 빌려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었고, 상환 압박을 받는 것은 기한이 정해진 개인뿐이라는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내 포지션도 12개월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므로 장기 방치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상대편 기관 물량도 만기가 있다는 뜻이라 특정 시점에 되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상환일을 미리 달력에 적어두고 만기 2~3주 전부터 정리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 내 종목 공매도 거래·잔고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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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내가 보유한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직접 확인하기

    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공매도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종목코드만 넣으면 일자별 공매도 거래대금, 거래비중, 순보유잔고 수량과 비율이 표로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잔고는 보고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안에 보고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수치는 실시간이 아니라 대체로 이틀 전 기준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르고 당일 잔고인 줄 알고 판단했다가 흐름을 잘못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잔고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곧 하락 신호는 아니지만, 잔고가 며칠에 걸쳐 빠르게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는 수급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됩니다.

    공매도 순보유잔고 상위 50종목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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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과열종목 지정 여부를 매매 전에 체크하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정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수, 전일 종가 대비 주가 하락률을 조합해 판단합니다. 주가가 10% 넘게 급락한 경우에는 비중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재개 직후인 2025년 4월과 5월에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원래 기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매 전에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매도 포지션을 잡으려다 주문 자체가 막히거나 반대로 보유 종목이 지정된 뒤 다음 날 반등하는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거래소 화면에서 당일 지정 종목과 지정 기준을 함께 볼 수 있으니 장 시작 전에 한 번 훑어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및 지정 현황 확인하기

무차입 공매도는 어떻게 잡히나 — NSDS가 바꿔놓은 것

바뀐 규정 중에서 시장 구조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감시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사후에 거래 기록을 뒤져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발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몇 년 전 거래인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두 겹의 장치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기관 내부의 잔고관리시스템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정해, 잔고를 넘어서는 매도 주문이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입니다. 투자자에게서 받은 잔고와 변동내역을 실제 주문내역과 시간대별로 대조해 초과 매도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성과도 공개돼 있습니다. NSDS는 2025년 3월 31일 가동 이후 2026년 3월 27일까지 약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91.3%를 상시 점검했고, 무차입 공매도와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 의심 사례 총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한계도 함께 지적됩니다. 시스템이 의심 거래를 잡아내더라도 조사와 처벌까지는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실시간 적발"이라는 표현이 곧 "실시간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확인 가능성입니다. 예전에는 이상한 흐름을 봐도 근거를 댈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종목별 공매도 거래와 잔고가 공개되고 위반 의심 사례가 집계되어 발표됩니다.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상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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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규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먼저 팔고 나중에 되사서 갚는 거래로, 주가가 내려야 이익이 나고 올라가면 손실이 이론상 무한대로 커집니다.
  • 합법인 것은 차입 공매도뿐이며, 빌리지 않고 주문부터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예전부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 2023년 11월 6일부터 약 1년 5개월간 이어진 전면 금지는 2025년 3월 31일에 해제됐고, 이때 제도 개선안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 대차·대주 상환기간은 기본 90일 이내로 정하고, 연장을 포함해도 최장 12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 개인 대주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인하되어 기관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 담보비율 인하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여유 담보가 줄어든 만큼 주가 상승 시 반대매매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으로 초과 매도 주문을 사전 차단해야 하고, 모든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한국거래소 NSDS가 2025년 3월 31일부터 가동 중이며,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91.3%를 점검해 위반 의심 76건을 통보했습니다.
  • 불법 공매도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됐고,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교육 이수와 모의거래를 마친 뒤 신용거래계좌 약정과 대주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 공개되는 공매도 잔고는 실시간이 아니라 보고 기한(2영업일) 때문에 대체로 이틀 전 기준 수치입니다.
  •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공매도가 금지되므로, 매매 전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추가 정보

상환기간 12개월 제한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상환기간 제한은 숫자만 보면 단순한 행정 규정 같지만, 시장 참여자에게는 포지션 설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기관이 특정 종목에 대한 하락 전망을 몇 년 단위로 유지하며 계속 롤오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최초 차입일부터 12개월 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므로, 장기 하락 베팅을 유지하려면 일단 상환한 뒤 새로 차입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되사기 물량이 발생합니다. 대규모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던 종목에서 만기가 몰리면, 상환을 위한 매수세가 단기 반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만기가 개별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일제히 몰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에서 잔고가 갑자기 빠르게 줄어드는 구간이 나타난다면 상환 매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형평성 측면의 의미가 큽니다. 과거에는 개인만 기한 압박을 받고 기관은 자유롭다는 지적이 반복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양쪽 모두 동일한 상한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다만 기본 90일 안에서 계약을 맺고 연장하는 방식이라 실무적으로는 연장 협의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금융위원회 – 상환기간·담보비율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 확인하기

담보비율 105%, 왜 양날의 검인가

개인 대주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내려간 것은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기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담보로 더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으니 자본 효율이 좋아진 것은 분명합니다. 1억원의 담보로 예전에는 약 8,300만원어치를 공매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9,500만원 수준까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완충 구간이 얇아진다는 점입니다. 담보비율이 120%일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도 담보가 기준선을 지켰지만, 105%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담보 유지비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정해진 시한까지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포지션을 강제로 정리합니다. 공매도의 반대매매는 강제 매수이므로, 급등하는 종목을 가장 비싼 가격에 되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한도를 꽉 채워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용 규모를 한도의 절반 이하로 두고, 담보 여력을 항상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실적 발표일이나 정책 발표를 앞둔 시점에는 변동성이 커지므로 포지션을 미리 줄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 – 개인 대주 담보비율 인하 포함 재개 방안 보기

무차입 공매도 방지, 법인에 실제로 부과된 의무

바뀐 규정의 상당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갖춰야 하고, 모든 법인은 이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전 차단입니다.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정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호가 주문 자체가 시스템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입니다.

주문을 받는 증권사에도 확인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투자자가 차입했다고 하면 그 진술을 신뢰하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잔고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개입합니다. 재개 시점 기준으로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기관투자자가 21개사였고, 이들이 과거 공매도 비중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사전입고 방식을 택한 62개사를 합치면 총 83개사, 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에 해당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 내용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시장의 신뢰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어차피 무차입이 판칠 것"이라는 전제로 시장을 보기보다는, 공개되는 잔고 데이터와 위반 통보 건수를 근거로 판단하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금융위원회 – 법인투자자 무차입 공매도 방지 내부통제 강화 자료

처벌 수위, 어디까지 올라갔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세 층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과징금으로,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합니다. 둘째는 벌금으로,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됐습니다. 셋째는 징역형으로,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각각 가중처벌 구간이 신설되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금전 제재 외에 영업상 불이익도 추가됐습니다. 공매도 거래자가 이후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공매도로 주가를 낮춘 뒤 낮은 발행가로 증자에 참여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스템이 의심 거래를 포착하더라도 실제 조사와 제재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규정이 강해졌다는 사실이 곧바로 모든 위반이 즉시 처벌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투자 판단은 여전히 본인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의심 사례 신고하기

공매도 데이터를 실제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

공매도 데이터는 예측 도구가 아니라 수급 확인 도구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기본은 종목별 공매도 거래비중입니다. 특정 종목의 하루 거래대금 중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소보다 확연히 높아졌다면 하락 쪽 수급이 강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수치만 보면 노이즈가 크므로 5일이나 20일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보유잔고 비율입니다. 상장주식 수 대비 공매도 잔고가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며, 이 비율이 높은 종목은 되사기 수요가 잠재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잔고 비율이 높은데 주가가 오히려 오르기 시작하면 숏커버링이 붙으며 상승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고가 계속 쌓이는데 주가가 버티고 있다면 어느 한쪽이 곧 무너진다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시차입니다. 잔고 보고는 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이므로, 화면의 잔고 수치는 오늘 것이 아니라 이틀 전 상태입니다. 이 시차를 모르고 당일 데이터로 착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거래 현황은 당일 마감 후 집계되고, 잔고는 이틀 뒤 반영된다는 두 가지 주기를 구분해 두세요.

개별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화면에서 거래·잔고 함께 조회하기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 본문의 상환기간·담보비율·처벌 수준 등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금융당국 발표와 증권사 약관이 우선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공매도는 주가 상승에 상한이 없어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원금 전액이 최대 손실인 일반 매수와 위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담보비율 105%는 완충 구간이 얇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한도를 꽉 채워 쓰지 마세요.
  • 대차·대주 상환기간은 기본 90일, 연장 포함 최장 12개월입니다. 만기를 놓치면 원하지 않는 시점에 강제 상환될 수 있습니다.
  • 빌린 기간 동안 대주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배당기준일을 넘기면 배당 상당액도 대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무차입 공매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 공개되는 공매도 잔고는 보고 기한 때문에 대체로 2영업일 전 기준입니다. 실시간 수치로 오해하고 매매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하락 예고는 아닙니다. 숏커버링이 붙으면 오히려 급등할 수 있습니다.
  •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지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주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제도 안내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손익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매도 뜻이 정확히 뭔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거래입니다.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고 오르면 손실이 나서, 일반 주식 매수와 손익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공매도 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뭔가요?
대차·대주 상환기간이 기본 90일, 연장을 포함해도 최장 12개월로 제한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기한 없이 무기한 빌려두는 방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개인 담보비율은 얼마로 바뀌었나요?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됐습니다. 기관 대차거래와 같은 수준이며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언제 재개됐나요?
2023년 11월 6일부터 시작된 전면 금지가 약 1년 5개월 만인 2025년 3월 31일에 해제됐습니다. 이때 상환기간 제한과 담보비율 인하 등 제도 개선안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어떻게 적발하나요?
법인 내부의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이 초과 매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보고된 잔고와 실제 주문내역을 대조해 위반을 찾아냅니다.
NSDS는 실제로 얼마나 잡아냈나요?
2025년 3월 31일 가동 이후 1년간 공매도 거래대금의 약 91.3%를 상시 점검해 무차입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업틱룰 위반 등 의심 사례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얼마나 강해졌나요?
벌금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랐고, 부당이득 5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 구간에 가중처벌이 도입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와 모의거래를 마친 뒤 증권사에서 신용거래계좌 약정과 대주거래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내 종목의 공매도 물량은 어디서 보나요?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의 개별종목 공매도 종합정보 화면에서 종목코드를 넣으면 일자별 공매도 거래대금과 순보유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데이터가 실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잔고는 보고 의무 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보고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수치는 대체로 이틀 전 기준입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수, 주가 하락률 요건을 조합해 지정합니다.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도 함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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