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해외직구 심층 안내
합산과세 실제 기준 공개

관세청 면세 기준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합산과세 공식 세액 조회 경로

관세청 면세 기준

150달러 초과 → 수입신고, 150~2,000달러 간이신고

미국 FTA 특송업체는 200달러, 그 외 경로는 150달러까지 목록통관 면세 구간입니다. 초과 시 품목에 따라 관세+부가세가 발생해요.

150달러 초과 → 수입신고, 150~2,000달러 간이신고

공식 통합 포털

관세청 통관 포털 한곳에서

개인통관부호·통관조회·예상세액·신고까지 관세청 공식 포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품목·국가·배송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경로에서 직접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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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가별 면제 기준이 다른가요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특송업체 경유 시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유럽·중국·일본·동남아 등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별 세부 기준은 관세청 공지사항에 있어요.

배송비·보험료도 면세 기준에 포함되나요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보통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될 경우 과세가격은 CIF 기준(운임·보험료 포함)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반품 시 관세는 환급되나요

정식 반품 절차를 거치면 납부 관세·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과 서류 요건이 있으니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운영 정보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