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 기준
해외직구 면세 한도와 합산과세 공식 세액 조회 경로
관세청 면세 기준
150달러 초과 → 수입신고, 150~2,000달러 간이신고
미국 FTA 특송업체는 200달러, 그 외 경로는 150달러까지 목록통관 면세 구간입니다. 초과 시 품목에 따라 관세+부가세가 발생해요.
150달러 초과 → 수입신고, 150~2,000달러 간이신고
관세청 통관 포털 한곳에서
개인통관부호·통관조회·예상세액·신고까지 관세청 공식 포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품목·국가·배송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경로에서 직접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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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가별 면제 기준이 다른가요 ›
미국은 한미 FTA에 따라 특송업체 경유 시 200달러까지 적용됩니다. 유럽·중국·일본·동남아 등은 일반적으로 150달러 기준을 따릅니다. 국가별 세부 기준은 관세청 공지사항에 있어요.
배송비·보험료도 면세 기준에 포함되나요 ›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보통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로 전환될 경우 과세가격은 CIF 기준(운임·보험료 포함)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반품 시 관세는 환급되나요 ›
정식 반품 절차를 거치면 납부 관세·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과 서류 요건이 있으니 공식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운영 정보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