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금융·법률 지원까지 한번에 확인
전세사기 대처 방법
피해자 지원 연장 핵심 정보
신청기한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 확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지원 신청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라면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국토부 공식 시스템에서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각종 지원 사항까지 국토교통부 공식 시스템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개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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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신청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서,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기본 필요 서류입니다. 추가 서류는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HUG 전세피해지원센터(1588-1663)로 문의하세요.
공공임대 우선 입주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LH 및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통보서를 지참하고 LH 또는 지방공사에 신청합니다.
경매 차익 보증금 회복 제도 ›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일부를 회복하고 10년 무상 거주가 가능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운영 정보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