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30만원을 추가로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만기 후 원금과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1유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3배 매칭(30만원), 2유형은 차상위계층 대상 1배 매칭(10만원)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vs 2유형 비교
| 1유형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근로·사업소득 必) |
|---|---|
| 2유형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1유형 지원금 | 매월 최대 30만원 (3배 매칭) |
| 2유형 지원금 | 매월 최대 10만원 (1배 매칭)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 1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희망저축계좌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모집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 근로활동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하세요.
- 3자격 심사 및 선정
신청 후 소득·재산·근로활동 여부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선정 통보 후 전용 저축 계좌를 개설합니다.
- 43년 만기 후 지원금 수령
매월 10만원을 36개월간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만기 후 원금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1유형 최대 수령액은 1,440만원입니다.
복지로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희망저축계좌 관련 문의와 자격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1유형 매월 30만원 + 2유형 10만원 — 유형에 따라 지원금 3배 차이.
- 3년 만기 시 1유형 최대 수령액 1,440만원 (원금 360만원 + 지원금 1,080만원).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만 신청 가능.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전액 미지급.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희망저축계좌 추가 정보
지원금 사용 용도 제한
만기 수령 후 지원금은 주거 마련, 교육비, 의료비, 창업·사업 등 지정된 자립 목적 용도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반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와 비슷한 사업
희망저축계좌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 대상), 내일키움통장(자활 참여자 대상)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연령·계층 조건에 따라 더 유리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 복지로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비교하세요.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 매칭 지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3년간 지속 유지가 필수입니다.
- 근로활동 유지 요건이 있어 무직 상태가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모집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공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매년 소득·재산 기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