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퇴직연금 안내
퇴사 후 60일 내 처리 권장

퇴사 후 DC형 퇴직연금 처리 방법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 상세 안내

공식 사이트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중도인출·해지 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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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신청 절차

① 공식 사이트(pension.kebhana.com) 접속 → ② 해지/중도인출 메뉴 → ③ 중도인출 신청 → ④ 사유 증빙서류 제출 → ⑤ 심사 후 지급

IRP계좌 이전 방법

퇴사 후 원하는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에 이전을 신청합니다. 통합연금포털(pension.fss.or.kr)에서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계좌로 이전 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절세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