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등급 가전제품 환급이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최상위 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며,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경상남도) 지역 주민도 별도 절차 없이 전국 동일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며, 렌탈·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제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7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상세 정보
|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경남 포함 전국) |
|---|---|
| 환급 금액 | 구매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
| 대상 품목 |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청소기 (총 11개) |
| 구매 기간 | 2025년 7월 4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공식 홈페이지 접속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으뜸효율가전.kr)에 접속합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본인인증 및 신청인 정보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뒤, 이름·연락처·주소(경남 지역 포함)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3구매 정보 및 첨부서류 등록
구매한 가전제품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② 제조번호가 기재된 명판 사진, ③ 구매 영수증(거래내역서), ④ 결제 영수증.
- 4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심사 후 환급금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 소요됩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등)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별도 지원사업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2025년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핵심 포인트
-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구매금액의 10%)
- 경남 포함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총 11개 품목이 대상
- 렌탈·구독 형태 제품도 환급 대상에 포함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필요
추가 정보 및 자주 이용하는 정보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이 가장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최고 효율 제품입니다. 환급 대상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제품 패키지 또는 본체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판매처(대형마트, 전자제품 전문점 등)에서 1등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조회 시스템에서 모델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문의 및 고객센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고객센터: ☎ 1566-4984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지원사업 문의: 한전 고객센터 ☎ 123
- 2025년 7월 4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만 환급 가능합니다 (2~5등급 불가)
- 등급라벨 사진·명판 사진·영수증 등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신청 기간 내라도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