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소득·재산·지급일 네 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과 헷갈리기 쉬운데 성격이 다릅니다. 낸 세금이 없어도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많이 냈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첫째는 가구 유형입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유형이 달라지면 소득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둘째는 소득요건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부부가 합쳐 번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재산요건입니다. 2025년 6월 1일이라는 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합니다. 넷째는 신청 시기입니다.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지급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여기서 매년 가장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재산요건입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 때문에 탈락하거나 절반만 받는 경우가 정말 흔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어도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고 보증금 평가액이 그대로 재산에 잡힙니다. 다른 하나는 기준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전년도 6월 1일이라는 점입니다. 그 사이에 재산을 정리했더라도 소급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정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이 경우에도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가구 유형 구분법부터 소득·재산 기준의 정확한 숫자, 유형별 최대 지급액, 신청 방법과 지급일, 감액되는 경우와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기준 정리 (2025년 귀속 · 2026년 신청분)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1인 가구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원 미만이고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4,400만원 미만으로 가장 높고, 최대 지급액도 330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300만원이라는 선 하나로 유형이 갈립니다 |
| 재산요건·지급일 (공통)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확인부터 지급까지,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11. 내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먼저 확정하기
가구 유형을 잘못 알면 뒤의 계산이 전부 틀어지므로 이것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입니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의 2025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홑벌이가구로 봅니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인정됩니다.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이라는 선 하나로 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뛰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2.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계산하기
총소득은 본인 소득만이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도소매업처럼 조정률이 낮은 업종은 매출이 커도 총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훨씬 작아집니다. 반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조정률이 높아 그대로 반영되는 편입니다. 기준금액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며 모두 "미만"입니다. 즉 홑벌이가구인데 총소득이 정확히 3,200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소득이 0원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라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3.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확인하기
재산요건은 매년 탈락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기준 시점이 신청일이 아니라 전전년도 6월 1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합산 대상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억원짜리 전세를 2억원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금 2억원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임차한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간주전세금 방식으로 평가하되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소득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했는데 예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다면 대부분 이 50% 구간에 걸린 경우입니다.
- 44.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서 제출하기
요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되고,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같은 메뉴를 씁니다. 국세청이 미리 안내문을 발송한 대상자라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 유형입니다.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면 신청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같은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와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 유무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 55.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손택스 앱을 먼저 설치하기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손택스는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공식 앱으로, PC 홈택스의 주요 기능 대부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Google Play,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토스·PASS 같은 간편인증이나 지문·얼굴 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설치 용량은 90MB 남짓이고 설치에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앱을 열면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 메뉴가 배치되어 있는 시기가 있고, 없다면 전체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찾으면 됩니다. 앱에서도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하므로 신청 전에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66. 아이폰 사용자는 App Store에서 손택스 설치하고 신청하기
아이폰에서는 App Store 앱 페이지에서 바로 설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앱 이름은 "국세청 홈택스"이고 앱 ID는 495157796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 앱들이 함께 검색되는데, 국세청이 배포한 공식 앱이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개발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설치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과 조회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iOS에서 한 가지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팝업 차단입니다. 인증 단계에서 새 창이 열리지 않으면 설정에서 팝업 차단을 잠시 해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이 화면에 표시되니 캡처해 두세요. 나중에 접수 여부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2026년 7월 현재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은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고, 이 기간에 신청해도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 이 기간에는 기한 후 신청 메뉴가 활성화되므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액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이는 셈인데, 최대 지급액에 가까운 맞벌이가구라면 16만원 안팎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10%를 감액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5% 감액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급 시기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일괄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7월에 신청하면 11월 무렵, 11월에 신청하면 이듬해 3월 무렵이 되는 식입니다. 같은 5% 감액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겨 가면 담당 직원이 신청을 도와줍니다.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창구가 별도로 운영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가능하고, 상담 인력이 많은 시기라 대기 시간이 짧은 편입니다. 방문 전에는 관할 세무서 위치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둘 핵심 포인트
-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재산을 정리했더라도 이번 신청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어도 대출금은 빼주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대부분 이 구간입니다.
-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점증·평탄·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이 홑벌이와 맞벌이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이 선 하나로 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바뀝니다.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6월 2일~11월 30일)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늦어질수록 지급일만 밀리므로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된 뒤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 지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짓으로 신청하면 지급액 환수와 함께 가산세가 붙고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알아두면 손해 안 보는 추가 정보
재산 기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세 가지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보증금 2억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그 대부분을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했더라도, 재산 합계에는 보증금 평가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소득은 낮은데 재산 때문에 50% 구간에 걸리거나 아예 탈락하는 사례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주택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과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이라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구원 범위입니다. 재산은 신청자 본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부모님 명의 주택이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만 계산해 보고 여유롭다고 판단했다가 탈락 통지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기준 시점입니다. 재산요건은 2025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해 7월에 집을 팔았거나 예금을 인출했더라도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대로 2025년 6월 이후에 재산이 늘었다면 이번 신청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음 해 신청분부터 반영됩니다.
지급액이 실제로 얼마나 나오는지 구조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지만 모두가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다음 평탄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득이 더 올라가는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기준금액에 도달하면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급여액이 대략 9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일 때 최대 지급액인 165만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그보다 훨씬 적은 400만원이라면 점증 구간에 걸려 절반 남짓만 나오고, 2,000만원이라면 점감 구간이라 상당히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재산 감액과 기한 후 신청 감액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산정액이 200만원이고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면 50%가 적용돼 100만원이 되고, 기한 후 신청이라면 여기서 다시 95%가 적용돼 95만원이 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그중 30% 한도로 충당된 뒤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최대 지급액만 보고 기대했다가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유가 대부분 이 세 가지 조정 때문입니다.
홈택스 장려금 계산기로 내 소득 구간별 지급액 확인하기
근로소득자라면 반기신청도 선택지가 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한 해 소득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신청해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해 12월 30일에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해 6월 30일에 정산 지급을 받습니다.
금액 계산 방식이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에는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되고, 하반기분 정산 때 연간 확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므로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신청의 장점은 돈을 훨씬 일찍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기신청이었다면 이듬해 9월에나 받았을 금액의 상당 부분을 그해 12월에 받게 됩니다. 대신 소득이 하반기에 크게 늘면 이미 받은 금액이 과다 지급으로 처리돼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에서 반기신청 지급 일정 확인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세청은 신청 대상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소득 자료가 늦게 반영되었거나 주소가 바뀌어 안내문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안내문은 어디까지나 예상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이고,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경우가 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 후 상황이 궁금하면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지급 결정이 나면 결정통지서가 발송되고 그 후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페이지에서 전체 절차 확인하기
온라인이 어려울 때 세무서에서 신청하는 방법
고령자나 온라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함께 가져가면 처리가 더 빠릅니다. 세무서에서는 담당 직원이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재산요건이나 가구 유형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좋습니다.
방문 전에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됩니다. 신청 성수기인 5월과 기한 후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오전 시간대를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전화로 상담하고 싶다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을 이용하면 됩니다. 요건 해석, 재산 평가 기준, 지급 일정 같은 질문에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정확한 지급 예상액은 심사를 거쳐야 나오므로 전화로 확정 금액을 안내받기는 어렵습니다. 예상액은 홈택스와 손택스의 자가진단 기능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페이지에서 방문할 세무서 확인하기
모바일 신청이 편한 이유와 손택스 활용법
손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모바일 앱으로, PC 홈택스의 주요 기능 대부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지급액 조회, 자가진단까지 한 앱에서 처리됩니다. 공동인증서 없이 카카오·토스·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서, 인증서 갱신 때문에 매년 애먹던 분들에게 특히 편합니다.
앱을 처음 쓴다면 로그인 후 전체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신청 기간에는 첫 화면 상단에 바로가기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계좌번호와 연락처, 가구 유형만 확인하면 되고 대부분의 항목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표시됩니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접수 여부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지급 시점이 다가오면 앱 알림으로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알림 권한도 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본문의 기준금액·지급액·일정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가 우선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금액은 "미만" 기준입니다.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재산 변동은 이번 신청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도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지급 시기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늦어집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된 뒤 나머지만 입금됩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만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송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지급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행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홈택스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