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는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마다 신체 상태와 면허증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더 짧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신청 기간이 생년월일 전후 각 6개월 이내로 변경되어, 본인 생일 기준 1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 갱신을 하지 않으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신청 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 및 대상
| 면허 종류 | 취득 시기 | 갱신 주기 |
|---|---|---|
| 1종·2종 모두 | 2011.12.9 이후 취득 | 10년 |
| 1종 면허 | 2011.12.9 이전 취득 | 7년 6개월 |
| 2종 면허 | 2011.12.9 이전 취득 | 9년 6개월 |
| 65세 이상 | 해당 나이 도달 시 | 5년 |
온라인 갱신 신청 방법 (단계별)
- 1사이트 접속: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에 접속합니다.
- 2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3메뉴 선택: ‘적성검사/면허갱신’ 메뉴로 이동합니다.
- 4건강검진 연동: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5사진 등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규격: 3.5×4.5cm 여권용 컬러)
- 6신청 완료: 결제 후 면허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면허시험장 방문 불필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1종 대형·특수, 70세 이상, 2종 소형·원동기 등)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 후 신청합니다. 서울(강남·강서·도봉·노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등 전국에 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지정 병·의원은 safedriving.or.kr에서 ‘적성검사 병원 찾기’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및 신체검사 면제 조건
- 방문 신청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신청서(현장 작성)
- 신체검사 면제: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이력이 있으면 시험장 신체검사 생략 가능 (1종 보통·2종 한정)
- 신체검사 비용: 시험장 내 검사장 이용 시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1종 보통·2종 보통 면허 소지자 중 69세 이하
- 면허증 수령: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발송 (1~2주 소요)
적성검사 추가 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갱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safedriving.or.kr에서 적성검사·갱신과 동시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실물 면허증 수령 전에도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은 경찰청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관리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외에도 정부24(gov.kr)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로그인 후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또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을 검색하면 해당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같은 결과를 제공하므로 접속하기 편한 쪽을 이용하면 됩니다.
- 갱신 기간(생일 전후 6개월)을 놓치면 과태료(1종 3만 원, 2종 2만 원)가 부과됩니다.
- 장기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 경찰서 및 일부 시험장(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니 인근 지정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건강검진 이력이 없으면 면허시험장 또는 지정 병·의원에서 별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