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사이트 대상 조회

자동차 검사기간 지금 바로 조회하기 >>
자동차 검사 핵심 요약
비사업용 승용차 주기
최초 4년 후 2년
검사 대상
모든 등록 자동차
온라인 조회
사이버검사소
미검사 과태료
4만~60만원

자동차 검사기간이란 무엇인가

자동차 검사기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등록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환경 검사의 유효 기간을 말합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의 안전 장치, 배출가스, 제동 성능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검사 기관에서 수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전국 사이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내 차의 검사 만료일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온라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 만료 전후 31일 이내가 유효 검사 기간이므로, 만료일보다 약 한 달 전부터 예약·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최초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택시 등)최초 등록 후 2년, 이후 1년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차(경·소형)차령 4년 이하 2년, 이후 1년마다
사업용 화물·승합차최초 등록 후 1년, 이후 1년마다

자동차 검사기간 온라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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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검사소 접속

    PC 또는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cyberts.kr에 접속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검사 예약·조회 플랫폼입니다.

    사이버검사소 검사유효기간 직접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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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메인 화면에서 ‘검사유효기간 조회’를 선택한 뒤, 차량 번호판에 적힌 자동차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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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사업자) 번호 앞 6자리 입력

    차량 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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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만료일 확인 및 예약

    조회 결과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바로 같은 화면에서 검사 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 검사 예약 바로가기

전화·방문으로도 조회 가능합니다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으로 전화하면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직접 방문해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도 기간 조회 및 당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간 온라인으로 지금 확인하기 >>

자동차 검사 핵심 포인트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에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합니다.
  • 수도권·광역시 등 대기환경 규제지역 차량은 배출가스 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불합격 시 15~30일 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 비용은 승용차 기준 약 3~6만원 수준이며, 종합검사가 정기검사보다 약 1~2만원 비쌉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차이와 대상 지역

정기검사 대상 지역과 항목

대기환경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외관·관능 검사, 제동력, 전조등, ABS, 하체 등 안전 관련 항목입니다.

정기검사는 전국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 및 민간 검사소 어디서나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승용차 기준 약 3~4만원 수준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보기

종합검사 대상 지역과 추가 항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항목에 더해 배출가스 정밀검사(OBD 포함)가 추가됩니다.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지정 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4만 8천원~6만 5천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법령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 안내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 만료일 초과 30일 이내: 4만원
  • 31일~114일: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 추가
  • 115일 이상: 최대 60만원
  • 1년 이상 미검사 시 운행정지 명령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자동차 검사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검사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콜센터(1577-0990)에서도 전화로 확인 가능합니다.
Q. 검사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받아도 되나요?
유효기간 만료 후 31일까지는 4만원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어떤 걸 받아야 하나요?
수도권·6대 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에 해당하는 검사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첫 번째 검사 만료일입니다. 이 날짜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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