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지금 계산하기 →
핵심 요약
6억 이하 세율
1%
9억 초과 세율
3%
생애최초 감면
최대 200만원
납부 기한
취득일 후 60일

아파트 취득세, 얼마나 낼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생애최초 구입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기준표

6억원 이하취득세 1% + 농특세 0.2% + 교육세 0.1%
6억~9억원취득세 1~3% 구간세율 + 부가세
9억원 초과취득세 3% + 농특세 0.2% + 교육세 0.3%
다주택자(조정지역)2주택 8% / 3주택 이상 12%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1. 1
    위택스에서 취득세 미리 계산

    위택스(wetax.go.kr) → 세금 계산 → 취득세 메뉴에서 주택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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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감면 신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신고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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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온라인 신고·납부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제출 후,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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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신분증, 잔금 영수증을 지참하세요.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고객센터(1588-210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면 취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다주택자 취득세나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기본 세율.
  • 생애최초 구입 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부부 모두 주택 무소유 이력 필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수 — 초과 시 가산세.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계산·신고·납부까지 가능.
  •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취득세 추가 정보

취득세 외 추가 부담 세금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주택 0.2%)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30%)도 함께 납부합니다.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있어 실제 취득 비용은 취득세+농특세+교육세+채권 매입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 →

취득세 분할납부 가능 여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이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1회에 한해 60일 이내 잔액 납부 조건으로 허용되며,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며 이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신청을 신고 후 추가하려면 경정 청구가 필요해 번거롭습니다. 처음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세요.
  •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청약 당첨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감면은 배우자도 주택이 없어야 하나요?
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도 제공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납부해 주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구매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 업무와 함께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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