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취득세, 얼마나 낼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주택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생애최초 구입이라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 기준표
| 6억원 이하 | 취득세 1% + 농특세 0.2% + 교육세 0.1% |
|---|---|
| 6억~9억원 | 취득세 1~3% 구간세율 + 부가세 |
| 9억원 초과 | 취득세 3% + 농특세 0.2% + 교육세 0.3% |
| 다주택자(조정지역) |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 1위택스에서 취득세 미리 계산
위택스(wetax.go.kr) → 세금 계산 → 취득세 메뉴에서 주택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를 입력하면 예상 취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생애최초 감면 신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신고 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납부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입니다.
- 3위택스 온라인 신고·납부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제출 후, 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해야 합니다.
- 4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아파트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신분증, 잔금 영수증을 지참하세요.
위택스 고객센터(1588-2100) 또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하면 취득세 계산과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다주택자 취득세나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6억 이하 1%, 6~9억 1~3%, 9억 초과 3% — 기본 세율.
- 생애최초 구입 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 감면 (부부 모두 주택 무소유 이력 필수).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필수 — 초과 시 가산세.
-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계산·신고·납부까지 가능.
-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중과.
취득세 추가 정보
취득세 외 추가 부담 세금
취득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주택 0.2%)와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30%)도 함께 납부합니다.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도 있어 실제 취득 비용은 취득세+농특세+교육세+채권 매입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취득세 분할납부 가능 여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이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1회에 한해 60일 이내 잔액 납부 조건으로 허용되며, 지자체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며 이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 신청을 신고 후 추가하려면 경정 청구가 필요해 번거롭습니다. 처음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하세요.
-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취득 당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청약 당첨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