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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할인 기준 한눈에 보기 (2026년 7월 기준)
누가 받나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록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얼마나 할인
자녀 2명 가구는 통행료 10%,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통행료 20%를 할인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나뉩니다
언제 적용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조건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고,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면대상자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정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핵심은 대상 확대입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제 주말 나들이 때 통행료를 아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통행료의 10%,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이 할인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먼저 알아둘 기준입니다.

시행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이 7월 22일부터 시작돼 7월 28일 이용분부터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2자녀 가구는 이보다 조금 늦어 신청이 8월 10일부터 열리고 8월 22일 이용분부터 10% 할인을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전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조건을 갖춰도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신청 대상 기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방법, 실제로 할인을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운행 조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기준 정리 (2026년 7월 기준)

2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 통행료 10% 할인. 신청은 8월 10일부터, 할인 적용은 8월 22일 이용분부터입니다
3자녀 이상 가구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통행료 20% 할인. 신청은 7월 22일부터, 할인 적용은 7월 28일 이용분부터입니다
적용 시간·구간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 평일 이용, 민자고속도로 이용 또는 민자와 연계 운행 구간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탑승 조건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 가능. 부모 중 1명 이상 동승 필수이며, 출구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이 순서대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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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가구가 대상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기

    신청 전에 자격 기준부터 짚어야 합니다.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부 또는 모)와 함께 등록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만 19세가 되는 순간 자녀 수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첫째가 곧 만 19세가 되는 가정이라면 시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구간으로 나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거나 자녀가 다른 주소에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등본상 구성을 먼저 살펴보세요.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공공요금 감면 항목도 함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다자녀가구 공공요금 감면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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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으로 감면대상자 등록 신청하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자녀 자격이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현재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식별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해 감면대상자로 신청합니다. 이때 부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휴대전화번호도 함께 등록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한결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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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가 익숙하지 않다면 정부24를 이용해도 됩니다. 정부24에 로그인한 뒤 다자녀 또는 통행료 감면으로 검색해 해당 민원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 역시 본인 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자녀 자격을 확인하는 구조라 처리 흐름은 비슷합니다. 어느 쪽으로 신청하든 결과는 같으므로 본인에게 편한 채널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식별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등록은 되더라도 정작 고속도로 통과 시 할인이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자동차등록증과 단말기 정보를 손에 놓고 입력하시길 권합니다.

    감면 하이패스 이용 안내 – 단말기·카드 사용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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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라인이 어렵다면 영업소 방문 신청하기

    인터넷 신청이 번거롭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지참할 서류는 신청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등록하려는 차량이 리스나 장기 렌트 차량이라면 자동차등록증 대신 임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다자녀 감면은 원칙적으로 개인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영업소 위치나 방문 전 준비물이 궁금하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가까운 영업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바로 등록이 처리되므로 온라인 승인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시행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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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등록한 하이패스카드와 단말기로 실제 할인받기

    감면대상자로 등록됐다고 해서 아무 카드나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상태로, 하이패스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차로에서 카드나 현금으로 정산하면 다자녀 할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부모가 실제로 차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를 두고 오거나 부모 없이 아이들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출발 전에 단말기에 등록 카드가 들어 있는지, 휴대전화를 챙겼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감면 하이패스 이용 안내 – 할인 적용 조건 다시 확인하기

신청 전에 꼭 기억해둘 점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사전 등록제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감면대상자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실제 할인이 시작됩니다. 신청과 적용 시점이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신청 개시, 7월 28일 적용이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 개시, 8월 22일 적용입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감면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평일에 아무리 자주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다자녀 할인은 붙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 구간이나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연계된 구간에서는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다니는 노선이 민자 구간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기대와 실제 할인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과 탑승 조건도 다시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은 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로 제한되며, 부모 중 최소 1명이 동승해야 합니다. 출구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조건을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제로는 부모가 타지 않으면 할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대상이 되는 가구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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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통행료 할인 기준, 핵심만 정리하면

  •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함께 등록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 자녀 2명 가구는 통행료 10%,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통행료 20%를 할인받습니다.
  • 할인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 평일 이용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다자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 신청 개시, 7월 28일 이용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 2자녀 가구는 8월 10일 신청 개시, 8월 22일 이용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 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을 확인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자녀 자격이 자동 검증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영업소를 방문합니다.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실제 할인이 적용됩니다.
  •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자세히 짚어보기

왜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이 넓어졌나

기존 다자녀 통행료 감면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상을 자녀 2명 가구까지 확대했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다자녀 가구의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서 나온 변화입니다.

대상이 넓어진 만큼 할인율은 자녀 수로 차등을 뒀습니다.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 가구는 20%입니다. 새로 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 입장에서는 이전에 없던 혜택이 생긴 것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등록해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확대된 제도는 신청 개시일과 적용일이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은 먼저 시작됐고,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이 열립니다. 본인 가구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 신청일에 맞춰 등록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 다자녀 통행료 할인 확대 내용 확인하기

평일에는 왜 할인이 안 될까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다자녀 가구의 주말 나들이 등 여가 이동에 드는 교통비를 덜어주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일 출퇴근이나 업무 목적의 이동에는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법정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금요일 밤에 출발해 자정을 넘겨 토요일에 요금소를 통과하는 경우처럼 날짜 경계에 걸치는 상황은 출구 통과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할인 여부는 빠져나가는 시점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할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동 계획을 세울 때 주말과 공휴일 일정에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일 이동이 잦은 가정이라면 다자녀 할인만으로는 체감 절감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면 하이패스 이용 안내에서 적용 시간 기준 확인하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무엇이 다른가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처럼 국가 재정으로 건설·운영되는 노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간 자본으로 지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운영 주체가 달라 이번 다자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하나의 경로 안에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재정고속도로를 달리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구간은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노선에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 일부 구간 같은 민자 구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통행료 명세를 확인했을 때 예상보다 할인액이 적다면, 이용한 구간에 민자 도로가 섞여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선별 운영 주체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지도 서비스의 요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노선·요금 정보 확인하기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 어떻게 준비하나

다자녀 할인을 받으려면 하이패스 단말기와 하이패스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감면대상자 등록 시 현재 차량에 장착된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단말기가 없다면 먼저 장착해야 합니다. 단말기는 전자제품 매장이나 온라인, 일부 영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고, 종류에 따라 카드 삽입형과 단말기 일체형으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등록한 카드를 실제 운행 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하이패스카드를 넣고 통과하면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러 장의 하이패스카드를 쓰는 경우, 어떤 카드를 감면대상자로 등록했는지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말기 식별번호나 차량번호를 바꾸는 경우, 예를 들어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차량을 바꾸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보가 예전 것으로 남아 있으면 조건을 갖췄어도 할인이 잡히지 않으므로, 변경이 생겼을 때는 다시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면 하이패스 이용 안내에서 단말기·카드 준비 방법 확인하기

부모 동승 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

다자녀 통행료 할인의 조건 중 하나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차에 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즉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가 해당 차량과 함께 요금소를 지나는 것으로 확인되면 탑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방식 때문에 등록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오거나, 부모 없이 다른 가족이나 아이들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치 조회는 통행료 감면이라는 목적에 한해 활용되며, 신청 과정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출발 전에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를 챙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위치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요금소를 지날 때 휴대전화가 정상 작동하는 상태인지도 신경 쓰면 좋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감면 신청에서 동승 확인 안내 보기

다자녀 가구가 함께 챙기면 좋은 다른 혜택

다자녀 통행료 할인 외에도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과 우대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운임 할인, 공공시설 요금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경감 등 분야가 다양해서, 통행료 할인을 신청하는 김에 다른 항목도 함께 확인해두면 놓치는 혜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나 다둥이 행복카드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과 자녀 나이 기준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본인이 사는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 발급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카드로는 가맹점 할인이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대체로 별도 신청과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행료 할인처럼 사전 등록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신청해두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감면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다자녀 가구 혜택 전체 확인하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 정보입니다. 시행일, 할인율, 신청 절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와 정책 공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사전 등록제입니다. 감면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 할인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과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 나이는 주민등록 기준 만 19세 미만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녀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으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대상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부모 중 1명 이상이 동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차로 정산 시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단말기 교체나 차량 변경 시에는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할인이 잡히지 않습니다.
  •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기간과 갱신 여부는 향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정말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녀 2명 가구는 통행료 10%, 3명 이상 가구는 20% 할인을 받습니다.
평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만 적용됩니다. 평일 이용에는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신청해 7월 28일 이용분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해 8월 22일 이용분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이 자동 검증돼 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소 방문 시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나 재정도로와 민자도로가 연계된 구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안 타고 아이들만 이동해도 할인되나요?
안 됩니다.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에서 사전등록한 휴대전화 위치로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구당 차량을 2대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당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바꾸면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등록 후에도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반차로에서 정산하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이 할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나요?
현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후 연장이나 변경 여부는 향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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