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연장 한도 조건 HUG보증 2026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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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대출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자녀·2자녀 가구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000만원, 신혼가구는 7,500만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지원 대상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2%~3.3%가 적용됩니다. ~2천만원 연 2.2%,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연 2.5%,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연 2.9%,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연 3.3%입니다. 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되고,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이며,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다만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종전 기준인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이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기간·연장
기본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 4회 연장 구조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급한 경우에는 회차당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을 모두 쓴 뒤에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2026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정책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은행 자체 재원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사회초년생이나 첫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상품입니다. 다만 "청년버팀목"이라는 이름 하나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 중에는 개정 전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은행 창구에서 안내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도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호당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넷에 여전히 "청년버팀목 한도 2억"이라는 문구가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 경과 규정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산 요건도 매년 바뀝니다.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는데, 2026년도 기준은 3.45억원입니다. 예금·주식·자동차·보증금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부적격입니다. 자산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며, 대출 실행 후 사후심사에서 부적격이 확인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므로 신청 전에 기준을 정확히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 구간별 금리표, 우대금리를 실제로 얼마나 겹쳐 쓸 수 있는지, 신청부터 실행까지 6단계 절차와 제출서류, 그리고 가장 문의가 많은 기한연장 요건(10% 상환 vs 가산금리)과 HF·HUG 보증 선택의 차이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지원사업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기본 조건 한눈에 보기

대출 대상 요건①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②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③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세입자는 6,000만원, 신혼가구는 7,500만원) ④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⑤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정보 등이 없을 것 ⑦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이 아닐 것. 병역의무를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중진공·기보·신보 창업지원 대상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 요건이 연장됩니다.
대상주택과 중복대출 금지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제한되고,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등) 소유 기숙사는 호수가 구분되고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대상이 되며,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는 세대주 요건과 면적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금대출은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 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해 성년 세대원 전원이 점검 대상이고, 은행재원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본인과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한도 산정 방식① 호당한도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20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1.5억원)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신규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은 증액분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③ 담보별 한도 — 이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최종 한도입니다. 채권양도 방식일 때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의 25%와 기존 기금전세대출 잔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되고, 연간인정소득은 연소득 1,500만원 이하(무소득 포함) 4,500만원, 1,500만~2,000만원 연소득×3.5, 2,000만원 초과 연소득×4.0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1년 미만이면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상환 조건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기금대출과 별도로 HF 또는 HUG 보증도 각각의 신청 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실행일·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 6단계,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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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 전에 조건과 한도를 먼저 계산한다

    가장 흔한 실패 사례가 계약금부터 넣고 나서 한도가 모자란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청년버팀목의 한도는 호당한도 1.5억원, 전세금의 80%, 담보별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보증금 2억원짜리 집이라면 80% 규정에 따라 1.6억원이 아니라 호당한도에 걸려 1.5억원이 상한이 됩니다. 여기에 채권양도 방식이라면 연간인정소득까지 반영되므로 실제 실행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자산 요건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은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이며,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평가액이 모두 자산으로 잡히고 여기서 부채를 뺀 값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증명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영위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주택전세자금 계산마법사에 보증금과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한도와 금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마법사로 예상 한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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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하고 기한 안에 접수한다

    청년버팀목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을 계약금으로 넣은 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접수 기한은 신규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인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한 뒤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수탁은행 창구에서 대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탁은행은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다만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대면 신청이면 대출 신청과 동시에 보증도 함께 신청되지만, 비대면으로 접수했다면 은행 방문 시 보증 신청이 함께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절차와 제출서류 목록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공식 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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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를 통과한다

    접수가 끝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정보를 수집해 심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순자산 3.45억원 기준을 넘으면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할 때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 발송되며, 진행 상황은 기금e든든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심사가 대출 실행 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행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부적격이 확정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접수일자별로 부과되는 가산금리 수준은 기금포털의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시적인 사유로 자산이 과대 평가되었다면 근거 자료를 갖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번호는 1551-3119이며, 심사 진행 중 안내받은 담당자 번호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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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담보물 심사를 받는다

    자산심사 결과를 받은 뒤에는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 소득심사와 담보물심사를 받습니다. 기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종),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원이고, 재직이나 사업 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소득 서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연금·기타소득자는 해당 지급기관 증명서입니다. 주택 관련으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5% 이상 지급을 증빙하는 영수증,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그 증빙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재직 확인서나 부동산 전자계약 증빙 같은 서류가 빠지면 나중에 소급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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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F와 HUG 중 보증 방식을 결정한다

    청년버팀목은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대출기간과 안전성, 비용을 동시에 바꾸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부분이 아닙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특약)이 하나로 묶인 상품이라 분리 가입이 불가능하고,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에 따라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대신 반환해 주므로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방어력이 확실합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담당하고 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이 오를 때 증액분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 있다면 이 제약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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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출 승인 후 실행하고 전입·확정일자를 지킨다

    심사가 끝나면 대출 가능 여부와 최종 한도가 확정되고 약정 후 실행됩니다.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미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차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행일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보증도 대출도 의미가 없어지므로 잔금일 당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행 이후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기금 중복대출 금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과거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행 후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수탁은행 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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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 10% 상환과 0.2% 가산금리, 어느 쪽이 유리한가

청년버팀목의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고,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급했다면 회차당 최대 2년 1개월이 인정되어 최장 10년 5개월이 됩니다. 반환보증 기간이 대출기간보다 1개월 길게 설정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연장 시점의 요건은 신규 때와 조금 다른데, 만 34세 이하일 필요는 없고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됩니다. 이미 대출을 받고 있다면 연장 시점에 나이가 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원금 상환 조건입니다. 기한연장을 할 때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0.2%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다만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0.1%로 낮아집니다. 또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미 10% 이상을 갚아 온 경우에는 별도 상환 없이도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억원을 빌렸다면 연장 때마다 1,000만원을 갚거나 0.2%p를 더 내는 구조인데, 1,000만원의 0.2%는 연 20만원 수준이므로 목돈 여력과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금리도 연장 때마다 다시 계산됩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재판정하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0.3%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우대금리도 재판정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우대는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 후 변경된 세대는 적용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대출기간 중이나 연장 시점에 새로 해당하게 된 우대 요건이 있다면 그때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녀 출생이나 한부모가구 인정 등 변화가 있었다면 연장 상담 때 반드시 알리시기 바랍니다. 새 계약의 보증금이 기존 대출금보다 적어졌다면 그 차액만큼 일부상환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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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꼭 기억할 핵심 정리

  •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 병역의무를 이행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나 창업지원 대상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이 연장됩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2천만원), 2.5%(2천~4천만원), 2.9%(4천~6천만원), 3.3%(6천~7.5천만원)입니다.
  • 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0.2%p 인하되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면 연 1.0%로 적용됩니다.
  • 호당 한도는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이며,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건은 2억원(1.5억원)입니다.
  •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산정됩니다.
  • 신청 기한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이용기간은 2년 이내이며 최장 10년, HUG 보증서 담보면 회차당 2년 1개월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갱신 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면 가산금리는 0.1%로 낮아집니다.
  • 연장 시 금리는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재판정하고, 소득 기준 초과 시 최고금리에 0.3% 가산됩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결합된 형태로 분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담당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 대출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는 계약서류 수령일 등 가장 늦은 기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자세히 보기

우대금리, 실제로 몇 개까지 겹쳐 쓸 수 있을까

청년버팀목의 우대금리는 성격이 다른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리우대인데 서로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중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 관련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기간은 최대 12년 이내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우대금리이고 이쪽은 다섯 항목이 서로 중복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에 1회 적용),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연 0.3%p(전용 60㎡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대출금 1.2억원 이하 조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p(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 산정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원칙적으로 0.5%p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 다자녀가구는 0.7%p까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대를 적용해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이 되면 연 1.0%로 적용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연소득 3,000만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지방 소재 주택에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입주하는 경우, 기본 2.5%에서 지방 0.2%p를 빼고 중소기업 0.3%p와 전자계약 0.1%p를 적용해 연 1.9%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종 우대금리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창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금리와 우대금리 공식 표 확인하기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HF 전세자금보증, 무엇이 다른가

두 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범위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하나로 결합된 구조이며 분리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은행이 떼일 위험(대출보증)과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반환보증)을 한 번에 덮습니다. 반면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제공하고, 반환보증은 원한다면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큰 다가구·다세대나 신축 빌라라면 HUG 쪽이 훨씬 마음 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사 기준도 다릅니다. HUG는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목적물(집 자체의 시세·선순위 채권·등기 상태)에 따라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지고, HF는 보증신청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는 좋은데 집에 근저당이 많다면 HF는 되고 HUG는 안 되는 상황이, 반대로 신용이 얇은 사회초년생인데 집이 깨끗하면 HUG가 더 유리한 상황이 생깁니다. 문의처도 각각 달라 HUG는 1566-9009, HF는 1688-8114입니다.

기간과 사후 제약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HUG 보증서를 쓰면 회차당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어 일반적인 2년·10년보다 여유가 생깁니다. 대신 HUG 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이 올라 증액분을 더 빌리고 싶어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한연장 시에는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물건지가 HUG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부터 하고 나서 보증 발급이 거절되면 연장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자주하는 질문 확인하기

재계약·이사·증액, 상황별로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데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기한연장만 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에 방문해 처리하며, 이때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규정과 금리 재판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올라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추가대출을 검토해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HUG 보증서 담보 대출은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추가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라는 한도 규정을 다시 적용받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신규 취급에 가깝습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 물건지로 다시 신청하는 흐름이며, 이때는 신청 시점의 나이와 소득, 자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 34세를 넘겼다면 청년전용이 아닌 일반 버팀목전세자금으로 옮겨가야 할 수 있으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에 은행 자체 재원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가 금리가 낮은 기금대출로 갈아타고 싶다면 대환대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신축 입주처럼 잔금 전에 중도금이 필요한 구조라면 임차중도금 대출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중도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한다면 안내 페이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상황별 요건과 한도가 조금씩 다르니 본인 사례에 맞는 항목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기한연장 요건과 유의사항 공식 안내 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는 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연소득 기준(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이 적용됩니다. HUG뿐 아니라 HF,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 가입자도 대상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해 신청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의 보증료 지원사업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보증에 가입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처럼 19~39세로 폭넓게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만 34세를 넘겨 청년버팀목 신규 대상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보증료 지원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점에 반환보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하고 무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보증료지원사업 안내 확인하기

탈락 사유 1순위 — 중복대출과 자산심사

실제 상담 사례에서 가장 흔한 탈락 사유는 중복대출입니다. 기금대출은 본인뿐 아니라 성년 세대원 전원이 점검 대상인데, 여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기금 대출을 쓰고 계신 상태에서 함께 거주 중이라면 본인은 신청이 막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 자체 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과 주택담보대출은 차주 본인과 배우자가 점검 대상입니다. 대출 실행 후에 중복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신용정보 조회로 남아 있는 대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심사입니다. 순자산 3.45억원(2026년도 기준)이라는 숫자만 보면 여유로워 보이지만,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예적금, 주식, 청약통장 잔액이 모두 자산으로 잡힙니다. 특히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나 최근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예상보다 자산이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심사는 대출 실행 후에도 사후로 다시 진행되고, 부적격이 확정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용 정보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소액이라도 연체 이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고 기록이 해제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임대주택 거주자는 퇴거 계획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요건 원문 다시 확인하기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최종 조건은 반드시 기금 수탁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2025년 6월 27일을 기준으로 호당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계약 체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순자산 기준(2026년도 3.45억원)은 매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 대출로 신청이 제한됩니다.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전체 수탁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한연장 시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2%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연장 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우대금리는 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적용이 중단됩니다.
  • 자산심사는 실행 후에도 사후로 진행되며, 부적격이 확정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과거 기금 대출거래약정서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3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주 묻는 질문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2%~3.3%입니다. ~2천만원 2.2%, 2천~4천만원 2.5%, 4천~6천만원 2.9%, 6천~7.5천만원 3.3%이며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됩니다.
한도는 2억원인가요, 1.5억원인가요?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 체결 건은 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이고, 그 이전 계약 건은 종전 기준인 2억원(1.5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전세금의 80% 이내라는 조건도 함께 적용됩니다.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기본 2년에 4회 연장해 최장 10년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담보로 취급했다면 회차당 최대 2년 1개월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하고, 10년을 다 쓴 뒤에도 연장 시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연장할 때 원금을 꼭 갚아야 하나요?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0.2% 가산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면 가산금리는 0.1%입니다.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겼는데 계속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한연장 요건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거주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되며, 신규 때와 달리 만 34세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HUG 보증과 HF 보증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이 결합돼 보증금 미반환 위험까지 막아주지만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만 담당하고 반환보증은 별도 가입이 필요합니다. 집의 권리관계가 불안하면 HUG, 나중에 증액 대출 계획이 있으면 HF가 유리한 편입니다.
순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따르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신규계약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보증금의 몇 퍼센트를 미리 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이면 최소 1,000만원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금리가 더 낮아지나요?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추가우대금리 연 0.3%p를 적용일로부터 최대 4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신청인이 공무원이면 제외됩니다.
전용면적과 보증금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며, 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수수료 부담 없이 원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안심전세포털, 관할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하나, iM뱅크(대구), 부산, 경남은행입니다.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 신청 후 선택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처음부터 창구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구은행은 채권양도 방식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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