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합의 갱신 차이 총정리
월세 계약 갱신 방법
갱신 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
묵시적 갱신은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 전 해지 통보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의로 해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갱신 이후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이 점을 활용하세요.
어디서 정확히 확인하나요
생활법령정보에서 갱신 방법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3가지 방식의 조건과 절차를 공식 생활법령정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에 따라 임대료 인상 한도와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기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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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5% 계산 방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이면 최대 52.5만원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지자체가 5% 이하로 별도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거절 시 대응 ›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거절 후 실제로 2년 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지 확인하세요. 허위 실거주 주장이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방법 ›
계약 체결 또는 갱신 후 30일 내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이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운영 정보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