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기준
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실제 금액과 공식 조회 경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기준
근로자 1차 5만 / 2차 10만 / 3차 15만 원
반복 미수검 시 근로자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 사업주 과태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로자 1차 5만 / 2차 10만 / 3차 15만 원
국가건강검진 한곳에서 확인
대상 조회·검진 항목·기관 찾기·연기신청까지 공단 공식 포털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개인별 가입 상태와 연기 가능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공식 경로에서 직접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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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질병·해외체류·장기출장 등 공식 사유가 있어야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어요. 1577-1000 고객센터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구강검진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일반건강검진의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범위에 포함되며, 별도 미수검 시 동일 법령 체계 안에서 과태료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 케이스는 공단/노동부에 확인이 안전해요.
병원 예약은 언제 해야 하나요 ›
10~12월은 수검자 집중 시기라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3분기에 대상 조회 후 예약을 권장드려요.
운영 정보와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식 사이트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