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일 재산 금액 산정표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기 >>
2026 자녀장려금 핵심 요약
지급 대상
18세 미만 자녀 보유 가구
소득 기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지급일
2026년 9월 말
최대 금액
자녀 1인당 100만원

2026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세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차감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 자녀장려금 소득 유형별 지급 금액

총소득 2,100만원 이하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2,100만~4,000만원소득에 따라 점진 감액
총소득 4,000만~7,000만원최소 50만원 이상 지급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산정액의 50%만 지급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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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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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별도 메뉴 탐색 없이 직접 신청 URL을 사용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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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확인

    가구원 정보, 소득 내역, 재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직접 추가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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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정보 입력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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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 내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국세청 공식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하기 >>

자녀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사항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됩니다. 대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됩니다.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병행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상세 안내

재산 산정 기준 시점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시점의 가구원 전체(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금융재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초과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공식 안내

소득 기준 상세: 소득 유형별 계산법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비율,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자녀가 다른 가구원에게 이미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려금 수령 후 소득·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오입력으로 인한 지급 오류는 국세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정기 신청 대비 5% 차감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수령액에서 자녀장려금 수령액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해보세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 신청 이력이 있어도 올해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인데 둘 다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모의계산 후 결정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받나요?
안내문은 신청 안내일 뿐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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