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세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가 차감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미리 모의계산으로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6 자녀장려금 소득 유형별 지급 금액
| 총소득 2,100만원 이하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
| 총소득 2,100만~4,000만원 | 소득에 따라 점진 감액 |
| 총소득 4,000만~7,000만원 | 최소 50만원 이상 지급 |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 산정액의 50%만 지급 |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단계별)
- 1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2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순서로 이동합니다. 별도 메뉴 탐색 없이 직접 신청 URL을 사용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3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확인
가구원 정보, 소득 내역, 재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된 정보가 있으면 직접 추가 입력합니다.
- 4자녀 정보 입력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 자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5계좌 입력 및 신청 완료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 내 [신청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국세청 공식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하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핵심 사항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수령됩니다. 대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므로,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5월 31일)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됩니다. 반드시 5월 중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 병행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상세 안내
재산 산정 기준 시점
재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시점의 가구원 전체(신청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재산을 합산합니다.
재산 종류에는 토지, 건물, 아파트, 금융재산, 자동차(배기량 2,000cc 초과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상세: 소득 유형별 계산법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비율, 종교인 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2025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2026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재산 기준 초과 시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자녀가 다른 가구원에게 이미 부양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려금 수령 후 소득·재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오입력으로 인한 지급 오류는 국세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은 정기 신청 대비 5% 차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