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란?
가족 간 계좌이체는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10년 합산 금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 2026년 현재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나 부모에게는 5,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단, 생활비·용돈 명목의 소액 이체라도 지속적이고 거액이라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돈을 빌려주는 경우(차용)는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대차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10년 합산 기준) |
|---|---|
| 성인 직계존비속 | 5,000만원 (10년 합산) |
| 미성년 직계존비속 | 2,000만원 (10년 합산) |
| 기타 친족 | 1,000만원 (10년 합산) |
증여세 신고 및 확인 방법
- 1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계산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면제 한도, 세율, 납부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간단 계산이 가능합니다.
- 2차용증 작성 (무이자 또는 이자 명시)
가족 간 금전 대차 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이자율(연 4.6% 이상 또는 무이자 요건), 상환 방법, 상환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대차거래로 인정받습니다. 약 2억 1,700만원 이하는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합니다.
- 3면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증여 금액이 크거나, 비정기적인 대규모 이체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증여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 또는 세무사를 통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무료 세금 상담은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핵심 체크포인트
- 10년 합산 기준: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결혼·출산 공제 1억 추가 → 자녀 최대 1억 5,000만원 비과세 가능
- 차용증 작성 시 이자율(연 4.6% 또는 무이자) + 상환 방법 반드시 명시
-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국세청 자동 보고 — 관련 증빙 미리 준비
관련 추가 정보
생활비·용돈 이체는 증여세 대상?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교육비·용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크거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체 시 메모란에 용도를 기재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이체하면?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이체하면 국세청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과거 증여와 현재 증여를 합산해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됩니다
- 차용증을 작성해도 실제 상환 이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