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와 증여세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액과 목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은 가족 관계별로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 이내에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금융당국의 디지털 추적 강화와 AI 분석이 본격화되면서, 과거에는 문제없었던 소액·반복 송금도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교육비 명목의 이체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성인 자녀) | 5,000만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 (부모→자녀) | 5,000만원 | 10년 합산 |
차용증 활용 방법
- 1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 — 금액·이자율·상환 일정 명기
- 2적정 이자율(국세청 기준 연 4.6%) 이상 이자 지급 또는 무이자 요건 확인
- 32억 1,700만원 이하 차입 시 무이자도 증여세 문제 없음 (연 이자 이익 1,000만원 미만)
- 4이자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증빙 확보
- 5원금 상환 스케줄도 실제로 이행 — 이행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음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저축·투자에 사용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배우자 공제: 10년간 6억원까지 비과세
- 성인 자녀 공제: 10년간 5,000만원 (부모 합산 — 아버지·어머니·조부·조모 합산)
- 혼인·출산 공제: 기본 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 최대 1.5억원
- 무이자 차용 한도: 약 2억 1,700만원 이하 (연 이자이익 1,000만원 미만 기준)
- 신고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국세청 조회: nts.go.kr에서 증여세율·신고 방법 확인 가능
추가 정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결혼 전후 2년) 또는 출산(출생·입양일 이후 2년)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5,000만원)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신랑·신부 각각 적용되어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구간
공제 한도 초과 증여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납부합니다.
- 10년 합산 적용: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합산이므로, 이전에 받은 증여 금액도 포함됨
- 차용증만으로 부족: 실제 이자 지급·원금 상환 없이 차용증만 있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생활비 저축 시 증여: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저축·투자하면 증여세 대상 가능
- 반복 소액 이체: 2026년부터 AI 모니터링 강화 — 반복적 소액 이체도 점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