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발급처 준비물 재발급 절차 완벽 정리

발급 방법 확인 >>
📋 핵심 요약
재발급 여부
원칙 불가
대체 수단
확인서면·확인조서
확인서면 비용
12~15만 원
확인조서 비용
무료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단 1회 교부되는 권리 증서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부동산 매매·증여·상속 등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교부됩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향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원칙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분실 시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체 절차(확인서면, 확인조서)가 있어 부동산 거래는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헷갈리기 쉬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유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항목내용
발급 시기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1회만 교부
재발급 여부원칙적으로 불가
분실 대체①확인서면 — 법무사·변호사 작성, 비용 12~15만 원
분실 대체②확인조서 — 관할 등기소 직접 방문, 무료
분실 시 대체 절차 방법
  • 1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먼저 관할 등기소(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위치 확인)를 확인합니다.
  • 2
    확인서면 방법: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 연락해 분실 사실을 알리고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 작성을 의뢰합니다. 비용은 12~15만 원(부가세 별도) 수준입니다.
  • 3
    확인조서 방법: 소유자 본인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등기관 앞에서 본인임을 소명하는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무료입니다.
  • 4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열람(700원)·발급(1,000원) 가능합니다.
  • 5
    매도 시 준비물: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을 갖추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거래 진행 가능합니다.
등기소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확인조서는 반드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대법원 콜센터(1566-2585)에서 관할 등기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세요.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확인하기 >>
핵심 내용 정리
  •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시 단 1회 교부 — 재발급 법적으로 불가
  • 분실 시 대체 수단: 확인서면(법무사 작성, 12~15만 원) 또는 확인조서(등기소 방문, 무료)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등기권리증과 다른 서류 —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즉시 발급 가능
  • 매도 시 준비물(매도인): 등기권리증(또는 확인서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매수 시 준비물(매수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인터넷등기소 운영: 365일 24시간 온라인 열람·발급 가능
등기 관련 서류 완벽 정리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권리자에게만 단 1회 교부되는 사문서적 성격의 증서로, 소유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반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소유관계·권리관계를 공적으로 기록한 문서로,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비회원으로 접속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700원)하거나 출력(1,000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가압류·압류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등기권리증 분실 후 확인서면·확인조서 없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체 서류 준비
  • 확인서면은 법무사·변호사만 작성 가능 — 무자격자가 작성한 서류는 효력 없음
  • 등기권리증이 아닌 등기부등본을 등기권리증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 명칭 정확히 확인
  •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의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반드시 대조 확인해 위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등기권리증은 법적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법무사 작성, 12~15만 원) 또는 확인조서(등기소 직접 방문, 무료)로 대체해야 합니다.
Q. 확인서면과 확인조서의 차이는?
A. 확인서면은 법무사·변호사가 본인 확인 후 작성하는 유료(12~15만 원) 대체 문서이고, 확인조서는 소유자 본인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관 앞에서 직접 소명하는 무료 방식입니다.
Q. 등기부등본과 등기권리증은 같은 서류인가요?
A.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서류이고,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취득 시 1회만 교부되는 권리 증서입니다.
Q.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등기권리증 자체는 인터넷 발급 불가합니다. iros.go.kr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열람·발급만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