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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조건 ›
지급 대상 근로자: ①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여성가장. 사업주는 고용 후 6개월 임금 지급 후 신청.
지원 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6개월당 최대 360만원(연 720만원) / 대규모기업: 6개월당 최대 180만원. 중증장애인·여성가장 2년 지원.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임금대장 사본(6개월) □ 근로계약서 □ 통장 사본 □ 취약계층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여성가장확인서 등). 고용24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고용24(work24.go.kr) 및 정부24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