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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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워드로 분실물 즉시 검색

로스트112 분실물 신고·검색 가이드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세요

전국 경찰서 + 지하철·공항·터미널

로스트112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전국 경찰관서와 지하철·공항·터미널·택시 등 주요 기관에서 보관 중인 습득물을 한곳에서 검색·신고할 수 있습니다. PC·모바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으로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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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없이 검색 가능
신고는 본인 인증 후 등록

휴대폰 분실은 통신사 분실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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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검색하는 방법

로스트112 메인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 물품명·습득 장소를 입력하면 전국 기관에 등록된 습득물 목록이 표시됩니다. 사진과 습득 일자가 함께 보이므로 본인의 물건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고, 결과 상세 페이지에서 보관 기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검색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등록 절차

분실 신고를 등록하려면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분실한 위치·일시·물품 정보(브랜드·색상·모델명 등)를 입력해 두면 동일·유사 습득물이 등록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매칭하여 알림을 보내 줍니다. 휴대폰의 경우 통신사 분실신고와 함께 진행해야 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과 인수 시 준비물

습득물의 보관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되거나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인수하실 때는 신분증과 분실 증빙(영수증·사진 등)이 필요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문 전 보관 기관에 전화하여 운영시간과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로스트112)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신고 절차와 보관 기간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