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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직장인·자영업자·주부·노령층 각 유형별로 조회 방법이 다르니, 아래에서 본인 유형을 선택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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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수령액이 최대 30% 감액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에서 수급 자격과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부·무소득자가 연금 받는 방법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무소득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최소 9만 원대부터 납부 가능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신청하며, 희망 납부액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정보는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식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정확한 수급 요건은 각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