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관련 공식 기관 안내
열람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

공식 기관에서 권리 행사 방법 확인

어린이집 cctv 실시간 열람방법 저장기간 의무화

공식 기관 직접 연결

열람 거부 시 신고 가능

어린이집 CCTV 열람 관련 공식 기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기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CCTV 정책 확인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CCTV 관련 정책과 열람 절차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부 공식 정보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더보기

열람 거부 시 대응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청(보육담당) 또는 보건복지부 민원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 의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CCTV 증거 보전을 위해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central.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 이용 관련 상담과 민원 처리를 지원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아동권리보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