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상한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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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핵심 포인트

  • [지원 자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
  • [환급 금액]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전액 환급 (비급여, 임플란트 등 제외)
  •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유의 사항] 환급금 통보를 받은 후 소멸시효(3년) 내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안내문을 못 받으셨더라도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꼭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