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청하며,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2026 자녀장려금 신청 기본 정보
| 신청 대상 |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 (단독가구 제외) |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2025년 귀속) |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홈택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1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2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신청 유형(정기/반기)을 확인합니다.
- 3소득 및 가구원 확인
자동으로 불러온 소득 정보와 가구원 현황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수령 급여가 아닌 연간 총급여액으로 확인됩니다.
- 4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합니다. 신청 완료 후 홈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대표 전화 126번으로도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할 세무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핵심 포인트
-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31일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5% 감액된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며, 2025년 귀속 소득(전년도 총급여)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심사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전 근로소득이 기준입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자녀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자동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장려금 추가 정보
육아휴직 중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전년도(2025년) 근로소득이 소득 기준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므로 자녀장려금의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급여보다 적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적으면 최소 지급액인 50만원을 받게 되니,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미리 예상 금액을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에서 신청 현황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국세청 126 세금상담 전화로도 신청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됩니다.
재산 기준 초과 시 부분 지급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재산 항목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부채를 뺀 순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차감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치면 5% 감액이 적용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 자녀의 나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신청해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